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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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