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 기본법 › 제1장 총칙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