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 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