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나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