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분석
3.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의 추진 과정 및 결과
4.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분석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