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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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