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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 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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