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