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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2.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관련 보안체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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