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 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 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