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