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