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