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