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