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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01-5 (Restriction on Payment of Rewar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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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wrongdoingr롱두잉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or오 is이즈 already올r레디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wrongdoingr롱두잉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rticle아터클 8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fallsf폴즈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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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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