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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납입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4 (Notice of Payment)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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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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