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