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8]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