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삭제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삭제 제17조의2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2조지원 요청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삭제 제25조사적의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2조임시지정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38조삭제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삭제 제42조행정명령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6조손실의 보상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0조삭제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제5장 삭제 <2023.9.14>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8조준수 사항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삭제 제82조의3금지행위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6조포상금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청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의2추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7조미수범 등 제98조과실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2조양벌규정 제103조과태료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