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