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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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