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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86개

함께 보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삭제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7조의2삭제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2조삭제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18조삭제 제19조임시지정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제22조허가서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0조보고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제44조제보의 처리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