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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10 (Content of Contracts or Business Agreements)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2. Items아이텀즈 of어v브 data데이타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on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urrency,커r런시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interconnectivity인터커넥티v비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2.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upon어판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is이즈 to투 be비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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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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