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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7-3 (Review of Regulations)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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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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