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방문진정접수)듣기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