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방문의 통지)듣기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