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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ommission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정당의 당원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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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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