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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6.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① 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