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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2821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br>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br>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br>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br>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br>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br>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