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5장 복무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