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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6장 신분보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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