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