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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정지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정지 정리부의 기록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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