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