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