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