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