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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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