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0조(이권 흠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0 (Missing Coupons, etc.)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1) Where a coupon is missing upon redemption of a bearer bond with coupon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oup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redemption amount.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 holder of a missing coupon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payment of the deducted amount in exchange for th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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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