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