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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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