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