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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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