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