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0조(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0 (Minutes)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The secretaries of the National Transport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shall each prepare and keep minutes of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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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