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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4 (Minor Changes to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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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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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clear.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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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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