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보칙 › 제4절 사무의 인계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ㆍ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