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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0 (Advance Payment)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020.4.21, 2024.2.13, 2025.12.30>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1.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machinery,머쉬너r리 books,북스 specimens,스페서먼즈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materials머티r리얼즈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abroad;어브r로드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3.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harter차터 fees;f피즈

4. 운임

4. Freight;f프r레잇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5. Pay페이 forf포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who후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안 theð더 salary샐러r리 base베이스 date,데잇 or오 are아 on안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emergency이머전시 dispatch,디스패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mobile모우블 training,트r레이닝 or오 leave;리v브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broad;어브r로드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8. Pay페이 forf포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in인 places플레이시즈 with위ð드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ship쉽 crew;크r루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9.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0.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1.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grants;그r랜츠

12. 사례금

12. Honoraria;아너r레r리아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3.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4. Price,프r라이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카스트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ingsθ씽즈 on안 such서치 land;랜드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5.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10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6.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7.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ocured프r로큐어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Business비즈니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1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alaries샐러r리즈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alary샐러r리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5 are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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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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