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