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4조(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